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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저의 형이 대만에서 옷장사를 하는데 한국에 상인과 거래를 하면서

한국에서 펙스로 보낸 은행 송금 영수증(위조)만 믿고 옷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송금이 않되어 이상한 마음에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위조된 것이 었습니다. 형은 화가 나서 그 상인에게 수차 대금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고 배짱을 부린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1.상대방이 은행 송금증을 위조하여 옷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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