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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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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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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에 살던 곳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지를 못해서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집행권원을 갖고 제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중인데 생각보다 낙찰금이 적게 나올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을 받아서,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저는 배당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만 받을경우 임차보증금잔액, 소송비용등을 돌려 받기위해서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 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의 타부동산 등을 강제경매나 압류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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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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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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