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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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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의 차용금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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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10년 동안(1994~2004) 함께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던 남자에게 “사기죄”라는 이유로 고소을 당해 구속되어 유치장에 계십니다.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아왔던 고소인은, 경찰진술에서는 저희 엄마께서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고, 또 우리 집은 사기집단이라고 주장했고, 10년 동안의 사실혼까지 부인하더니 검찰 조서에서는 다시 말을 바꿔 사실혼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쪽에서 「사실혼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기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출석요구서”를 경찰에서는 3회나 보냈다고 하고, 그 “출석요구서”를 받아보지 못한 원인으로 저희 친정엄마와 친정오빠, 올케언니 세 명은 긴급체포를 당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엄마께서는 차용증을 써주고, 보증인으로 오빠와 올케언니를 세웠기에 세 명이 모두 고소가 된 겁니다.
친정오빠는 다른 사건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이 내렸졌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보호 관찰소에 갔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6시간이 넘도록 의자 뒤로 손이 묶인 채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담당형사가 와서 다시 목적지까지 수갑을 채워 데리고 왔으며 역시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48시간 후에 불구속으로 나왔고,검사는 무혐의로 처분했다는군요. 엄마께서는 2006년 1월 11일에 경찰서에 출두했다가 역시 현장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올케언니는 2006년 1월 23일에 경찰서에 출두했다가 올케언니도 마찬가지로 바로 구속되어 30여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불구속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2월 8일에 기소가 되었고, 2월 9일에 공소장을 받아 보았습니다.
10년이란 세월동안 부부로 살면서 그 고소인은 생활비 한 번을 저희 엄마께 준 적이 없었고, 같이 살아오면서 그집 제사부터 대소사를 모두 처리하시고 당시에 식당을 하고 계셨던 엄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고소인은 엄마께서 필요했던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런 사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빌린 돈이 다 합하여 일천만원이었고, 그 뒤에 2000년도에 오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에 두 건의 보증까지 서 주었으면서,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었고, 또 갚을 의사도 없었다면서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엄마의 능력을 잘 알았고, 또한 갚을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어 그 돈을 빌려 주었으면서,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빌려 주었으면서 지금은 그게 사기죄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엄마께서는 한 달에 50만원씩 원금과 함께 열심히 갚아 나가다가 2002년 7월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고의적인 사기였다고 주장하는군요.
그때 당시 저희 엄마께서는 식당을 하고 계셨고, 그 때는 성수기여서 돈도 많이 벌었으며, 또 전북 남원에서 운영하던 가게가 하나, 전주에 집도 한 채가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의 대출은 있었지만 모두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희가족이 현재 엄마를 고소한 그 고소인에게 바랐던 점은 단 한 가지 뿐 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힘들어하실 친정엄마께 웃음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남편의 자리만 바랐을 뿐, 그 분의 돈이나 명예를 바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나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배웠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아봤고, 눈에 보이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 너무나 상황이 급박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하거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할 만큼 저희 엄마는 사람들을 믿고 또 정을 나누고 진실 속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저희 육남매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저희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의 엄마를 우리들은 진정으로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사기죄”로 지금은 구속되신 엄마지만 저희는 절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소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성적희롱을 당하고, 밤마다 잠도 재우지 않고 언어폭력에 목까지 졸랐던 그 고소인에게서 해방되신 엄마가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밤마다 공포에 시달렸던 엄마,차라리 도로에 나가 달리는 차에 치어 죽어 버려라 그러면 너 죽은 다음에 보험금이라도 챙기겠다라는 말이며, 창녀보다 더 더럽다는 말이며, 추운 겨울에 화장실에 나간 사이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추운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야만 했던 엄마의 현실을 저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엄마는 메기매운탕을 전문점으로 하셨고 메기는 당시에 거래하던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당시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 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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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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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따라서,무죄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등이 필요함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차용당시의 직업(사업자등록증,통장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문상담예약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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