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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철
처남 보증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처남 문제 때문에 상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남이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적자만 보다가 저번달(1월)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반사채업자에게 5천만원, 은행신용대출로 3천만원, 또 거래업자들에게 4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은행에 대출할때는 제가 보증을 섰읍니다. 이럴경우 은행은 무조건 저에게 상환을 요구하겠죠,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것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제가 회사(비상장 회사-중소기업)를 다니고 있는 관계로 저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 는 없는 상태이구요 그러면 제가 상환을 해야하는데 상환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부동산, 대출 등)

2) 이제 만기가 2주밖에 안남았는데 언제부터 은행과 협의해야 하는지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처남은 연락이 안되고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만기시에 바로 법적인 제제를 은행에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또 신용대출 시 저는 2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만 선 상태입니다, (보증 후 처남과 은행에서 천만원을 추가 대출해 주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2천만원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처남은 개인파산신청을 해야하는데 현재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너무 길게 여쭤봤습니다. 저희같이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밝은 빛이 되고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1.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채권사는 보증인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2.주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할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되어 구상금 채무의 상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보증을 한 금액만큼만 채무상환의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귀하 또한 보증채무외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신청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전화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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