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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오식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을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처재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현금보관증이란걸 받았습니다. 돈갚기로 한 날짜가 왔는데 처재가 돈을 안갚고 이문제로 집안 에 불화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가나서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당장 집에 차압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재가 하는말이 현금보관증으로 차압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로 차압을 할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틀린말인지요?
변호사
1. 현금보관증등 채권원인증서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지만, 본압류- 집행을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숭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단, 공정증서의 경우 공정증서에 집행문으로 부여 받는 것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지금 당장 이라도 본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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