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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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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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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을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처재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현금보관증이란걸 받았습니다. 돈갚기로 한 날짜가 왔는데 처재가 돈을 안갚고 이문제로 집안 에 불화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가나서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당장 집에 차압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재가 하는말이 현금보관증으로 차압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로 차압을 할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틀린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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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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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보관증등 채권원인증서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지만, 본압류- 집행을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숭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단, 공정증서의 경우 공정증서에 집행문으로 부여 받는 것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지금 당장 이라도 본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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